공직자 부조리신고시 1천만원 보상금

도,보상금지급조례 22일자 공포 각종 부조리행위 엄벌계획

경기도는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道)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부조리 행위 공직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직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엄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도는 부조리 행위를 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신고를 받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뒤 부조리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액 수수 및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관련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공직자 비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