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법개정으로 60일내 ,지연 거짓 신고시 과태료 처분 받아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도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로 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29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허위·부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이에따라 그 동안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도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에 실거래가로 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경우 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실거래가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함께 중개업자의 신뢰성 확보 및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업소 간판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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