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망포동 일대 15.5ha(4만6천887평)에 달하는 농업보호구역을 비롯해, 수원 지역 내 18.3ha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 일반주택 등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수원시에 따르면 관내 402.9ha의 농업진흥지역(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우량농지)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8.3ha(5만5천357평)가 지난 12일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망포동 신영통 현대 아파트와 인접한 15.5ha의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수질 보전을 위한 구역)과 서둔동 42번 국도 확장 구간 인근의 농업진흥구역(논 경작 등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역) 2.8ha(8천470평)다.
시는 망포동의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경지정리가 안 돼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실상 농업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 지난달 경기도를 거쳐 농림부에 구역 해제를 신청했었다.
또, 서둔동의 농업진흥구역은 도로 확장 구간 인근 자투리 땅으로서 역시 농지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것에 따라 해제됐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농업 목적 이외 토지이용이 불허됐던 망포동 농업보호구역 등이 일반주택,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 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경기도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토지이용행위 완화를 위해 도내 6천758ha(2천27만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해제를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