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색동 악취피해’ 대책마련 한다

환경부,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구성 가능 밝혀이기우·박장원 의원 등 市 관련 조례 제정 준비나서

 

▲ 지난달 25일 국회 이기우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고색동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간담회. 환경부는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자율로 구성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시는 “환경부조차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이 없다”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고색동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과 지역 보상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기우 의원(권선구·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환경부 관계자와, 고색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민대책위원회(회장 백선기, 이하 주민대책위), 박장원 수원시의원(평,금호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수원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등 자율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 4월 수원시의회가 ‘페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폐촉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확대 건의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고색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으나, 수원시와 환경부의 입장 차이로 진척이 없었다.

이기우 의원은 “지금까지 폐촉법이냐, 지방자치법이냐에 대한 환경부와 시의 법 해석 차이로 미뤄졌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수원시 조례 제정만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장원 시의원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10일에 있을 24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인근 주민을 위한 복지 지원 대책에 대해 시정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1995년부터 운영해온 음식물 쓰레기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주변 주민들의 피해 대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통구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은 1999년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주민이 직접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벌어들인 수수료 중 1/10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