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수원시 ,팔달구지역에 배치 이달25일부터 시범운영뒤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
수원시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를 감시·단속하는 ‘차량 탑재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7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팔달구 지역에 우선 배치해, 수원역과 동수원 뉴코아~수원프라자 구간(시청 인근), 아주대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 주·정차 예상 지역을 서행하면서 1차로 촬영한다.

5분 경과 후 단속시스템 탑재 차량은 1차 촬영지역을 재촬영한 후 1·2차 단속사진과 단속 시간, 장소, GPS(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주변 위치까지 표기한 단속안내문을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9일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운영한다.

박덕화 교통행정과장은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우천이나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효율적인 주차단속 행정은 물론, 단속 시비와 관련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06-27 11: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