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 수원시 ,팔달구지역에 배치 이달25일부터 시범운영뒤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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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06-28T06:41:0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3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2007-06-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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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를 감시·단속하는 ‘차량 탑재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7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팔달구 지역에 우선 배치해, 수원역과 동수원 뉴코아~수원프라자 구간(시청 인근), 아주대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 주·정차 예상 지역을 서행하면서 1차로 촬영한다.

5분 경과 후 단속시스템 탑재 차량은 1차 촬영지역을 재촬영한 후 1·2차 단속사진과 단속 시간, 장소, GPS(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주변 위치까지 표기한 단속안내문을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9일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운영한다.

박덕화 교통행정과장은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우천이나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효율적인 주차단속 행정은 물론, 단속 시비와 관련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06-27 1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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