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대책마련을"

국민고충위 올 상반기 접수 피해민원만 283건, 모델하우스와 달리 건축등

아파트분양관련 허위,과장광고등을 근절할 수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고충처리위가 올  상반기 인터넷 민원 접수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분양 관련 각종 사기와 허위·과장광고 피해민원이 283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이 분양과 관련한 사기피해 민원으로 총 80건으로  건교부에서 처리했으며  분양 전·후나 시공중 부실시공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민원 58건이 해당 지자체로 넘겨져 처리됐다.

또한 아파트 사기 분양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령 해석 등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한 민원이 30건, 과대광고나 광고 관련 법률 위반 신고민원이 19건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했다.

이밖에 대검찰청이나 검찰청에 분양사기를 고발한 민원이 14건, 기타 시공과 관련한 각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68건이나 됐다.

대표적 민원 사례는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단지내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분양후에는 개교가 취소된 경우 ▲ 계약 당시 안내책자 및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도와 다르게 신축되어 운동시설 및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혜택이 없어진 경우 ▲주변도로 개설안내 사항이 분양 당시 약속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이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 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히 범정부적인 허위·과장광고 근절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