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신도시에대한 실시계획승인이 나면서 내년 9월 말부터 있을 분양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김문수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3,3㎡당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판교에 이은 제2의 로또열풍이 일 조짐이다.
● 시세차익 커… 로또 당첨기대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용인이나 수원영통 시세의 70~80% 수준이다. 동탄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나 판교에 비해 평당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가량 낮은 셈으로 당첨만 되면 적지않은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관계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3,3㎡당 900만원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은 3,3㎡당 1천100만∼1천200만원대”라고 설명했다.
광교신도시에 가까운 용인 상현동에서 현대건설이 3,3㎡당 1천605만원에 분양을 추진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왜 뜨거운지 알만하다.
● 수원·용인지역주민 당첨가능성 높아
내년 9월에 5천 10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2009년 1만2천 417가구, 2010년 8천173가구, 2011년 5천 310가구가 공급된다. 민영, 공영 골고루 섞였다.
서울 등 수원 용인지역 이외 거주자는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원·용인시민은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공급받기때문에 당첨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원권이 90%, 용인은 10%에 불과해 지역우선 물량을 놓고 수원과 용인의 심각한 다툼이 예상된다.
● 청약가점 최소 53점은 돼야 안정권
85㎡ 이하는 75%, 85㎡ 초과는 50%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된다.
1주택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만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가 적용된다. (보유주택 수별 5점씩 감점)
부동산관계자들은 광교신도시에 당첨될 점수는 최소 53점이 돼야 안정권에 들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22점), 부양가족 수 3명(20점), 청약저축통장 가입 10년(12점) 이상은 돼야 당첨권에 들수 있다는 얘기다.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32점)와 1순위 청약자격 배제(2순위 이하 인정)로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중대형 평형으로 청약할 경우 당첨가능성이 중소형 평형보다는 훨씬 높아진다. 중대형 평형은 공급물량의 50%가 추첨제인데다 광교신도시는 분양가구수 중 중대형평형이 44%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기준으로 청약예금 300만원가입자라면 400만원 이상으로 예금액을 높여 청약에 도전해 볼 만하다.
한편 가점제가 불리하다면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생각할 만 하다. 추첨제 물량이 중대형은 50%에 이르기 때문이다.
● 채권입찰제 적용되지 않을 수도
85㎡ 이상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구분없이 모두 청약예금에 2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한다. 채권입찰제를 통해 공급된다.
특히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85㎡ 이상의 중대형 주택에만 적용됐던 채권입찰제가 광교신도시 민간택지 공급분에도 적용된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현행 주변시세의 90%이지만 80%로 하향 조정됐다
경기도는 공급가 자체가 주변시세의 80%일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지속적인 집값하락으로 주변시세가 1천200만원대가 될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기도관계자는 “저가공급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주변시세 80%수준에서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