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검사미필 최소화 사전·반송안내문 등 보내
“잊지말고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세요.”
수원시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생생활 속에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자동차 정기검사일에 대해 사전 안내와 반송안내문 등을 보내 관내 모든 시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검사일 30일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사전안내 후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촉구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후, 검사촉구 뒤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검사명령서가 발송되며 검사명령 후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차량을 압류 조치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는 것이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는 지름길”이라며 “철저한 주소 추적으로 발송 안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2007년 4월 말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총 35만3174대다.
비사업용은 2년(최소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용 승용차는 1년(최소 2년), 1톤 이하 화물은 1년이다. 그밖에 사업용 대형화물은 차령2년 이하는 1년, 2년이 초과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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