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체G.B 8%104㎢ 2020년까지 해제

집단취락과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 낮은 지역 중심으로 점차 해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8%인 104㎢가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될전망이다.

경기도,건교부,서울시,인천시가 공동으로 수립,지난 4월 중앙도시위 심의를 통과 확정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에 따르면 2020년의 수도권의 목표인구 서울 980만명.인천 310만명,경기 1천450만명등  2,740만명을 상한으로  과도한 인구증가를 방지해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해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1천 293㎢ 중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과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104㎢(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8%)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대상으로 분류됐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7개소 37㎢가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됐으며 시군에서 도시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허용총량 10% 범위내서 지역현안 해소를 목적으로 15개소 4.7㎢가 배정됐다.

고양 미디어밸리, 과천 복합관광문화단지, 부천 물류단지, 안산 공영차고지, 양주시 행정타운 및 역세권 개발 등 기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조정가능지역 42개소 18.6㎢는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해제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중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아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저밀도, 환경친화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정가능지역에서는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문화.여가사업,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물류센터, 유통단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밀도의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