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법개정따라 적발될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오는 28일부터 유사석유제품사용자도 처벌을 받는다.
수원시에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뿐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이 지난 4월 공포
됐다.
이에따라 3개월의 유예간이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졌다.
적발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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