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행정非법정계량단위 사용 업소 연중 단속수원일보입력 2007.07.09 16: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박장희 기자수원시는 1일부터 평(坪)이나 돈과 같은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7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단속은 1차와 2차 적발시 주의장과 경고장을 발부하고, 3차로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의:031-228-3282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