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법정계량단위 사용 업소 연중 단속

수원시는 1일부터 평(坪)이나 돈과 같은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7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단속은 1차와 2차 적발시 주의장과 경고장을 발부하고, 3차로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031-228-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