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주택 처분 유도, 집값 안정”

남경필 의원, 1가구 1주택 촉진 법안 3건 발의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낮춰 1가구 1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본보 3월 27일자 보도)

남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양도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또, 재산세의 세율 구간을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면제로 인한 보유세의 급격한 인하를 방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달 25일자 여의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 의원은 “지난 3월 건교부를 부동산세 과표를 상향 조정해 부동산시장의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며 “주택 소유자가 잉여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집값 안정과, 세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 의원 측은 이같은 1가구 1주택 촉진 법안을 당론화해 대선 공약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