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발의

김진표 의원(영통구,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제외된 종사자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해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법률안은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했다(안 6조).
또,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 시 적어도 14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할 경우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7조~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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