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시의회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40%로 예정된 국비 부담 비율을 8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의회는 10일 248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율 상향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입법예고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80%를 기준으로,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의 40~90%를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81%인 수원시의 경우 인구비율을 함께 감안할 경우, 국비 지원은 40%에 불과해, 수원지역 노령연금 사업비 374억원 중 국비인 14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억원은 지방비(도·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또, 지난 3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2009년 1월부터 연금 수급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1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시는 향후 소득 수준과 노인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소요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제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수원시는 40%의 국비 지원밖에 되지 않아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기도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추진하는 정부가 생색만 내면서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을 채택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용서 수원시장 등 9개 지역 지자체장과 고흥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한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국비부담비율이 크게 줄어 도(道)와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8만~9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4월 25일 공포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