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보호대책 시급"

고충위,택지개발 ,도시계획사업등으로 학교부지 편입잦아

최근에 충분한 협의 없이 도시계획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등에 학교부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이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재단 등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 중 앞으로 학교시설로 확충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집단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의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 학교부지가 다른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입됨으로써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신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 울산의 신정고등학교도 학교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되면서 정문과 운동장이 좁아지고, 정문 앞 차량소통이 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고충위는 이에따라 학교부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이용현황과 향후 확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 행정기관에 학교부지가 조속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입안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과 한국토지공사 등 유관기관에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학교부지를 최대한 보호하고, 과다한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