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안 의결, 내년 1월부터 3만3천800여가구 혜택
내년 1월부터 경기도내 저소득 노인 3만3천800여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보사여성위원회는 열어 황선희(한나라·시흥), 임우영(한나라·파주)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3만3천800여 노인가구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로 이들에게 지원될 연간 보험료는 21억3천만원이며 도(道)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황선희 의원은 "보험료를 면제받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달리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들은 매월 1만원의 보험료도 버거울 수 있다"며 "노인들이 돈 문제로 병을 키우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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