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07년도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규모가 총 8만3천569건에 모두 127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11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건물+부속토지)과 건축물에 대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택에 포함해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분할고지로 부과했으며, 건물분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 부과한 금액이다.
특히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상한제 조치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가 초과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간 납부할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조례에 따라 7월과 9월에 1/2씩 분할고지 하지 않고 일시에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 주택가격의 50%를,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납세자에게 교부되며 이달 말일까지 관내 모든 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이 3%이며 그 이후에는 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 장안구청 세무과, 031-22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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