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선기 고색동 개발위원장은 1995년 분뇨 슬러시 처리시설로 시작해 현재 하루 160톤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권선구 고색동 557번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1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조치가 전무했다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원서를 이번 주쯤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색동 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선 근거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울산시 북구는 증산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2005년부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 복지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백선기 위원장은 “수원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며 “하루 최대 30톤을 처리하는 울산의 음식물처리시설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수원시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울산 북구의 주민지원 조례가 규정한 황화수소 등 12가지 지정악취물질 자료를 인용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단순히 냄새 문제가 아닌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최근 울산 발전연구소의 악취 환경영향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8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료에서 이 물질이 임산부가 술을 마셨을 때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와 같다고 정의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백 위원장은 시는 상위법인 ‘페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폐촉법)’ 시행령 개정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며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위원장은 “수원시의회 2000년 9월 190회 임시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음식물 처리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규정했다”며 시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불가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통소각장이나 고색동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모두 똑같이 수원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위한 시설”이라며 “법 규정만을 앞세우는 소극적인 시의 태도로 고색동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