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견인부터 등록말소까지… 폐차, 한번에 ‘OK’

> 市, ‘자동차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 활성화 홍보나서
> 관내 모든 폐차장서 이용… 과태료·체납 등 차량은 제외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7-07-16T17:43: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6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차량견인부터 등록말소까지… 폐차, 한번에 ‘OK’”, 2007-07-1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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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에서 차량등록 말소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수원시는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말소등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자동차 정비공업사, 보험사, 시민들을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또, 건설교통부에 말소등록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는 폐차의뢰를 받은 폐차장이 차랑 견인에서부터 폐차는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인수 내용을 통보해 해당차량에 대한 등록말소를 한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는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저당 사항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인은 폐차장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줄이게 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차량 말소등록대수는 모두 6천219대로 이 중 원-스톱 서비스로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3천111대로 전체 50%를 차지했다.

사업소는 이달부터 자동차 정비 공업사와 신차 판매 영업소, 교통안전진흥공단과, 보험회사에 말소등록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시 민원행정시스템과 폐차장 전산망을 연계·통합하는 ‘말소등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는 관내 소재한 모든 폐차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며 “단, 체납이나 압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이를 해소해야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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