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심재덕 의원(장안구, 무소속)은 지난 달 말 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우수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92%가 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6월~9월)에 집중돼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풍수해의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수 유출을 줄여, 호우기의 풍수해와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군수는 관할 구역의 우수 피해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우수 유출 저감계획을 수립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안 제19조).

또,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체가 사업계획에 우수(雨水) 유출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 19조 1항)

이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유출 저감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자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용적율을 완화해 것은 물론,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과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