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 수원시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이 40%에서 70%로 상향돼 시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김진표 의원(영통구)에 따르면 18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국고 차등보조방안’ 협의 결과 노령연금 국고보조율이 수원과 광명시는 40%에서 70%로, 용인과 성남 등 6개 지자체는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는 수원시의 경우, 국비 지원은 40%에 불과해, 노령연금 사업비 374억원 중 국비 지원을 14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억원은 지방비(도·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또, 성남과 용인, 과천 등 타 지자체 역시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국비 부담 비율을 상향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 측 관계자는 “이달 초 경기도와 수원시의 국비보조율 상향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도내 지자체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18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수원시를 포함한 8개 시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상향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국비 차등보조방안 협의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지자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70%~90%, 80% 이상인 곳은 50~60%, 90%이상인 지자체는 40%~50%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재정자립도 81%에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전체 사업비(374억원)의 70%인 26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8만~9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4월 25일 공포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진표의원 밝혀,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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