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직사회에서 실제 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출장비를 과다하게 수령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 19일,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여비는 출장 전에 실제 소요액과는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사무관이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하루에 숙박비 3만원, 식비와 일비 각 2만원 및 해당지역까지의 교통비를 사전에 지급하며, 사후에 별도로 정산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미리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출장일수 등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개정안은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운임 등을 사전에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토록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였다.
숙박비는 국내 여관비를 고려하여 과장급 이하의 경우 4만원을 지출상한으로 정했으며 영수증 확인 등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카드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지원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에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비정산제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출장의 경우는 각 국별 실태조사를 거쳐 2009년부터 실비정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