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와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 범위)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지난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라 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59,515천㎡다.
신도시예정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이고 지정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된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등이다.
건교부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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