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뒤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에따르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신용카드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최대 5개 신용카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지난 20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 구분 관리된다.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