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 대부분 '소음ㆍ진동'

2003년 6월 이후 181건중 93.4% 처자… 올해도 29건중 28건이나

경기도에서 빚어지는 환경분쟁은 대부분 공사장이나 아파트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이후 접수된 환경분쟁 재정사건 181건을 분석한 결과 소음ㆍ진동이 전체의 93.4%인 169건으로 가장 많고 대기오염 5건(2.7%), 수질오염 3건(1.7%), 악취 2건(1.1%), 기타 2건(1.1%) 등이다.

특히 올해 접수된 29건 가운데 28건(96.6%)이 소음ㆍ진동에 의한 분쟁이었고 이 중 21건은 공사장, 7건은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신적 피해가 133건(73.5%)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41건(22.6%), 축산물 피해 5건(2.8%), 농작물 피해 2건(1.1%) 등이다.

올해 분쟁 건은 17건이 재정 결정됐고 107건은 중재 합의, 37건은 자진 철회됐으며 20건은 처리 중이라고 도(道)는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생활 속의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당사자 합의,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03년 6월부터 조정가액 1억원 이하 재정사건(위원회가 인과 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각종 환경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와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