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예산낭비 등 55건… 공무원 1명 징계, 41명 훈계 권고 조치
경기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들의 법령위반, 예산낭비 등 부실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9일∼30일 농업기술원 등 6개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55건의 잘못된 행정처리 사례를 적발,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41명에 대해서는 훈계 권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또 재정상 손해액 2천만원을 추징토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도 농업기술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장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35명에게 판매한 대금 2천560여 만원을 최고 55일까지 개인통장에 보관하고 뒤늦게 세입조치 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2004년 12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증을 거치지 않고 민간수탁자를 정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소홀, 사육어종 관리 소홀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ㆍ부당 행위 사례를 도 산하기관에 알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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