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 된다
노동부에따르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구인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이 지급 된다. 1인당 년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다. 또,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신고는 일반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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