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권리관계 기재 의무화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오는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중개대상물건의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을 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해야한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거래분쟁이 줄어들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가 명확해져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가 9일자로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하여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기재토록 했다.

특히 중개대상물과 관련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9일부터 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