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행안전구역 건축 인·허가 간소화

권선구·공군 10전투비행단 고도제한 업무 위탁합의서 체결,민원불편 해소될 전망

그동안 권선구가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해 처리해 오던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지역의 건축물 허가·신고 등 행정처리가 간소화된다.

권선구(구청장 김창규)는 7월 3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군용항공기지구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업무 위탁합의서(이하 위탁합의서)’를 체결했다.(관련기사 본보 4월 10일자 보도)

이에 따라 그동안 비행기 소음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이중고를 겪어 왔던 고도제한 지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건축 민원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구는 올해 1월부터 공군비행단과 6차례 협의를 거쳐 수원 공군비행장 주활주로의 비행안전 3·5·6구역과 비상활주로의 3구역 내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관련 업무 처리를 권선구청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구는 수원 공군 비행장 시설 주변 고도제한 구역의 건축물 허가·신고처리 업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수원공군비행단과 협의해 왔었다.

특히, 군부대라는 특성상 보안 등의 이유로 협의기간이 타 기관(방서 7일~10일)에 비해 2배 이상인 3주일 정도가 소요된데다, 고도제한에 따른 수준점 측량비 100~150만원 등 민원인들이 시간적, 물질적 비용에 부담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구는 군사작전과 비행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비행단과의 협의없이 구청 담당공무원이 일괄 검토 후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투비행단과 사전협의 후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