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농가등록제 내년부터 시행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농가등록제」도입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안산시 대부동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품질관리원은 시범사업결과,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는  수원․안산․오산 6천여농가에대해 등록제를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등을 테이터베이스화  하여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는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어   농가지원예산이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수원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범사업지역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중 리․통장, 마을운영위원,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10월 중 등록 접수, 11월중 전산입력 등 등록을 실시할계획이다.

등록대상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해당된다.

등록대상작물 및 축종의 범위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과  사육하고 있는 축종으로서 규모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