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부동산 면적 단위로 `평` 대신 `㎡`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건설사등이 부동산 시세와 분양가 표기법을 `3.3㎡당 (1평)가격으로 표시 사용하고 있다.또 `㎡` 로 표기해놓고 참고로 평을 부기하고 있다.
평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다.
그러나 앞으론 `3.3㎡당 가격대신 `㎡당 가격`으로 표시해야할 전망이다.
홍보책자등에도 ㎡ 면적은 소수점 없이 정수로만 펴시해야한다.
산업자원부는 6일 관련업계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법정계량단위 의무화이후 아파트 시세 와 분양가를 `1평`에 해당하는 `3.3㎡당으로 표기하는 것을 ㎡ 단위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3.3㎡당으로 표기하는 것이 `평`을 그대로 연상시켜 법정단위인 미터 법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등 시세도 앞으론 앞으로는 `㎡당 얼마로 써 야 한다.
산자부는 또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홍보물 등에 ㎡ 면적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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