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추석을 틈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5일부터 추석 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선물용품·제사용품으로 유통되는 수입물품ㆍ의류ㆍ구두ㆍ핸드백ㆍ장난감ㆍ화장품 등 공산품, 식용유ㆍ조미오징어ㆍ황태포ㆍ쇠고기ㆍ굴비 등 농수축산물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상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백화점·대형할인점·전문쇼핑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수입통관단계에서도 대상품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또한, 통관 시에 원산지표시의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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