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1/2) 및 토지분 재산세 72,8억원을 9월 30일을 납기로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103억6천1백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및 토지 적용비율이 5%가 늘었기 때문이다.

단독, 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의 5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60%의 적용비율을 각각 적용,부과고지 됐다. 또, 토지에 대한 적용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 2015년에는 100%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7월에 이미 부과징수 하였으며, 나머지 세액만 이번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때 전액을 부과징수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지방세사이트 (http://etax.suwon.ne.kr) 에서 일반A4용지에 고지서를 출력,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며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9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일을 잊지 말고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