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아파트 이달부터 분양가 심사

수원시, 분양가심사운영위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

수원지역 아파트도 분양가 심사가 이달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1일부터 주택법 개정과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달안으로 분양가심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련 업체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접수를 하면 분양심사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을 앞둔 분양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 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 심사한다.

한편 시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6명과 5급 이상 공무원과 주공, 토공에서 근무한 3급 이상 임직원 등 공공기관 위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분양심사위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