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능 새 아파트 희소가치 ‘UP’

청약가점 낮거나 1주택 이상 소유자 눈 돌릴만

앞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청약 가점이 낮거나 1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새 아파트에 당첨되기 어렵고,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최장 10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올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으면 무용지물이다. 또 집을 넓히거나 1주택 이상 소유자는 아예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줄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는 매매시장의 아파트 공급을 차단한다. 일정기간 전매금지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택지지구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가 1만가구가 분양되면 이 아파트는 계약시점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 해 결혼수요 등 해마다 꾸준히 수요는 늘어나지만 거래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로 한정돼 기존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등 잇따른 규제로 앞으로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말했다.

동탄 반송동 동탄지구 2-12블록에는‘쌍용스윗닷홈동탄예가’가 지난 9월 28일에 입주했다. 96~112㎡ 총 938가구로 대단지 아파트다. 인근에 특목고, 초·중·고등학교 등 들어설 예정으로 교육특수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95㎡의 시세는 3억~3억2천500만원.

올 7월에 입주한 용인시 동백동 동원개발의 ‘동원로얄듀크’는 인기가 높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인근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다.

109~145㎡ 총 477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전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2009년에 개통 예정인 경전철 어정역이 단지와 7분 거리에 위치한다. 109㎡는 3억7천~4억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