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중 향우회·동창회 등 개최 가능

11월27일부터 12월19일기간 , 선거운동 목적 향응 등 엄격히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 기간인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 개최가 허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 103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 이 조항을 일부개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들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