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7~10인승 승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이 올해 연말에서 2009년도까지 연장된다.
역모기지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대출제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된다.
수원시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원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1999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승용차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를 내년도까지 66%, 2009년에는 33%를 감면한다.
또, 2008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과세될 예정이던 레저형 승합차 역시 내년도까지 33%, 2009년에는 16%가 감면된다.
감면 적용시한이 끝나는 2010년도부터는 모든 승합․레저용자동차도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액 급증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역모기지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연간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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