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수원대학교에서 발표한 ‘수원 비행장 군용 항공기 소음영향지역 현황과 소음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원 비행장 근처의 소음도는 대게 80 웨클(소음평가단위의 하나, 80이상일 경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시끄러움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피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청력손실, 정신장애, 업무수행 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 학습능력이나 언어능력, 집중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973년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위해 지정된 수원비상활주로는 지정 된 후로 현재까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의 훈련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현재 수원지역 도시화면적 가운데 고도제한을 받는 곳은 7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의 경우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과 더불어 문화제보호지역 내 건물신축 규제 등으로 이중·삼중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된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의 범위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내 도시지역 중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은 국가지정이든 도 지정이든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만 벗어나면 건물신축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이번 완화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성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수원비상활주로는 8차로인데다 신호등은 물론 중앙분리대가 없어 마음 놓고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 ‘한국의 아우토반’으로 불리고 있으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수원비행장은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영공방위의 보루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원시의 팽창과 인구증가로 인해 주변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상황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국방의 빈틈이 없도록 서로의 이익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돼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수원비상활주로를 폐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수원활주로 폐지는 이미 장관의 지시가 떨어진 상태로 법 개정만을 앞두고 있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안으로 해제가능하다.
수원비행장이전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국방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우선 이전적지를 찾아 이전적지의 지자체장과 도지사와 이해관계를 조율,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비행장은 특별법 제정 추진을 시작으로 2012년 안에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활주로 해제가 현실화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개발 가능성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비행장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은 수원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기에 수원시, 도청, 도의회, 국방부, 중앙정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전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단기간 내에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비상활주로의 해제만이라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의 훈련도 없었던 비상활주로 및 수원 비행장으로 인해 수원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