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천㎡ 이상 건축 때 개발업 등록 필수

이달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자본금 5억·전문인력 2명 이상 돼야

앞으로 최소 자본금이 5억원을 넘어야만 연면적 2천㎡(606평) 이상, 토지 면적 3천㎡(909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의하면 연면적 2천㎡ 이상(또는 연간 5천㎡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려면 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3천㎡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도 등록사업자만 가능하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여건으로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단 주상복합은 전체 연면적 중 비주거용의 연면적 합계가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업체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범위도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으로 세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연면적 2천㎡ 이상 건축사업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건설업 관계자들은 바뀐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