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다음달 올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는 소멸차량 등에 대한 일제조사와 자동차 말소를 하지 않은 차량, 도난신고 차량 등에 대해 조사를 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선납자 등이 전입해 오면서 감면신청을 다시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당되는 시,군에 통보했다.
시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 지난 10월 8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새롭게 변경했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숙지시키기 위한 지도,교육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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