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가입자 자동 가입… 월 평균 2천500원 내외 추가 납부
오는 7월부터 치매 등 노인성질병의 장기요양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당연 가입된다. 이에따라 월 평균 2천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납부하게 된다.
급여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오는 4월 중 신청하게되면 건보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서 수급자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수급자로 판정되면 방문요양,방문목욕등 재가급여나 노인요양시설등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또는 가족요양비등 특별현금급여등을 받게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본인(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 일부부담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노인성질환을 앓아오던 노인뿐만아니라 노인을 수발하던 자녀등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 혜택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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