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저하 막아라”

수원시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주거환경의 질 저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전략을 내놓았다.

시는 지난해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들에 대해 택지비 및 건축비의 공시로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미 운영중이다.

특히 주택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모두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공간은 공원 수준의 조경을 꾸미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민체육시설 활충 및 보육시설 기준 확대 적용,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