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261건,확인될경우 취득세의 5배과태료부과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1일부터 지역내 주택거래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년동 구내 1천171건의 주택거래 중 건교부가 거래가격 부적정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지목한 261건의 거래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확인작업을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신고된 거래가격이 평균 거래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주택들이다.
해당 주택거래 대상자들에게는 부적정 신고 내용을 통지해 의견서 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출된 자료의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가격 허위신고로 나타날 경우 최고 취득세의 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영통구 지역은 2005. 7. 8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므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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