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하도급공사 정보망 올해부터 본격적 운영
하도급거래의 공정·투명화를 위해 구축된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건설교통부는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일, 도급금액, 공사대금수령현황 등 공사주요내용을 기재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해 지난해 상반기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완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종전에는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만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도급업체공사 정보망이 시행됨에따라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될경우 발주자는 원·하도급공사내용을 비교·대조하여 불일치시 행정기관에 조사 및 처분요구를 할 수 있고 전산망을 통한 공사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원도급업체의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가 입력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올해 1월 이후에 계약된 1건 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이며, 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으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일, 도급금액, 공사대금수령현황 등 공사주요내용을 기재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해 지난해 상반기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완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종전에는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만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도급업체공사 정보망이 시행됨에따라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될경우 발주자는 원·하도급공사내용을 비교·대조하여 불일치시 행정기관에 조사 및 처분요구를 할 수 있고 전산망을 통한 공사진행상황의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원도급업체의 각종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업체가 입력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올해 1월 이후에 계약된 1건 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공사이며, 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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