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지난달 31일 2008년도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주택으로는 전국적으로 2십만호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으며 영통구는 140호가 선정됐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지난달 1일이다.
공시사항은 소재지 지번,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가격 등이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서식(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세무과에 비치)을 작성해 한국감정평가원이나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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