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6천846건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등 10곳 103억원

오는 8월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수년새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급증한 수원시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했던 수원지역 10곳의 아파트 6천846세대에 103억여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도내에서 화성시 295억원(2만여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전국 26만여 납세자에게 4천600억여원 규모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한다. 대상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납세자들이다.

이중 수원시는 6천846건에 103억여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수원지역 아파트는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율전동 벽산 아파트 ▲율전동 대우 이안 ▲당수동 한라 비발디 ▲망포동 뜨란채 ▲서둔동 센트럴하우스 ▲정자동 아너스빌 ▲오목천동 대우 푸르지오 ▲송죽동 로얄펠리스 ▲고색동 우림 루미 등 10곳이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가구 이상 규모 주택에 대해 최초 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7%를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995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돼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했더라도 시행령 제정 등 법 공포 후 6개월 후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급은 오는 8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환급금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환급대상에게 개별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