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박물관 수원으로 이전을”

[독자투고] 김민수(종로구 체부동)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1급), 서울박물관(2급),지방박물관(3급), 민속박물관(경기 이전), 해양박물관, 왕실유적관리소(경운궁), 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편하고 국유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및 연고 지역으로 전문화, 특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 지역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고궁박물관(1급) 및 서울, 경주, 민속, 해양, 전주, 광주, 대구, 김해, 진주, 공주, 부여, 청주, 제주, 춘천박물관(2급 또는 3급)의 직급과 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으로서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재개론, 문화재법학, 문화재정책론, 문화재법제론, 문화재관리론, 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 전공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 정책 연구, 법령 기획, 제도 개선, 교육 홍보 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왕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 취조국,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조선총독부 학무국, 경성제국대학, 장서각으로 불법 이관, 국외로 불법 반출돼 서울대학교, 국가기록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본, 프랑스, 북한에서 소장중입니다. 왕실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해 일반에 공개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했다가 총독부박물관에서 불법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 귀속 매장문화재, 구입품, 사찰 기탁품과 함께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왕실 궁내부, 창경궁 제실박물관, 경운궁 황실박물관, 구황실사무청,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국보급 전적·고문서·미술공예품 및 왕궁·환구단·종묘·사직단·왕릉·태실·행궁·별궁·관아·성곽을 중점 보호하고, 경운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환구단·종묘·사직단·왕릉·태실·행궁·별궁·궐외각사(의정부, 한성부, 사헌부, 종친부, 6조)·성곽을 원형 복원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유문화재 관리청으로서 국외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대학부속기관·국가기록원·문화기관·법인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옥새·어진·지도·자기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국립고궁박물관 이관·귀속을 명령해 불법 반출·손상·절취·은닉 등 문화재사범으로부터 예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유문화재인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관리를 연구기관·문화기관·법인에 위임,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문화재 안전과 체계적 관리, 적극적 활용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을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해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