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3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중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를 선정해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수원시 등록 중소기업체 중 현장실사를 통해 숙소, 샤워실, 화장실, 식당 등 복지시설이 열악한 기업체에 대해 사업장별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은 이달 말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031-228-328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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