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피스텔 오는 9월부터 전매제한

수도권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가 빠르면 9월부터 제한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사용승인후 1년이내'에서 전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이에따라 개정안이 이달 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뒤 시행하도록 돼있어 빠르면  9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해질예정으로 견교부는  입주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