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간끌면 본인만 손해

[독자투고] 경기지방경찰청 120전경대 경장 이지환

음주운전자가 끊임없이 단속되고 있다. 운송업이나 영업용택시운전자들에게는 면허증이 곧 살아갈 생계증이나 마찬가지가 되지만 한순간 짧은 생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한없이 후회를 하기 마련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음이 정답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이 되었을때에도 음주운전자는 현명해야 한다. 그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본인이 수많은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다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시간을 끈다. 물을 계속 달라고 하거나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수많은 변명을 늘어 놓는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모두 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이렇게 하면 혹시나 경찰관이 그냥 모르는척 넘어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10분간격으로 3회 고지한다. 그리고 3회까지 고지 후에도 측정을 거부하고 물을 달라거나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등 측정거부로 판단할시 현장에서 즉시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으로 현행범체포가 되고 측정치수에 관계없이 면허는 취소가 되며, 나중에 그에 따른 형벌은 측정할 때보나 현저히 무겁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시간끌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절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봐줄리가 없다. 음주운전이야 말로 자신의 과실로 인해 대다순 선량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만들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것임을 알기에….

이에 경찰관은 음주운전단속을 매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고, 누구한명 음주운전을 그냥 넘어갔다는 경찰관은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단속이 됐을 때는 자신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히 소정을 절차에 따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신속히 응하는것이 그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것이라 하겠다.